우선협상대상자 '공모지침 위반' 이유 GS컨소시엄→KDB산업은행 재선정
GS 측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시장·도시공사 책임 서로 떠넘겨"
사업 시작부터 '줄소송'..시민단체 "불공정·특혜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구리도시공사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위를 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GS 컨소시엄(본보 11월24일자 보도)을 탈락시키고 2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재선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단지 공모지침서 위반이다.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KDB산업응로 재선정된 것과 관련, 4조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마치 동네 건물 시공자를 바꾸는 식의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구리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들은 ‘특혜 공모’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KDB산업응로 재선정된 것과 관련, 4조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마치 동네 건물 시공자를 바꾸는 식의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구리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들은 ‘특혜 공모’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그러나 4조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구리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들은 ‘특혜 공모’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뒷통수를 맞은 GS 컨소시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11월25일 오전 구리도시공사에 ‘공모지침서 위반한 적이 없음’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무효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엔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구리도시공사가 GS에 보낸 공문엔 ‘GS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난 8월3일 공고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위반했고 동 공모지침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공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무효 사유는 ‘공모지침서 제21조제3항2호인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구리도시공사는 GS 컨소시엄에 참여한 GS, SK, 현대건설 등 3개사 모두 10위권 건설사라고 해석해 무효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GS측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회사를 2개사 이하 제한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지난 9월1일 게시한 공모 관련 1차 질의회신에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는 점에 근거해(2019년 기준 SK건설 11위) 공모지침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도시공사가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을 정했던 당시 SK건설은 시공실적 11위로 10위권 밖이었고 이미 사전 질의를 통해 알렸다”며 “아울러 도시공사가 게재한 홈페이지 1차 질의회신 공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시공사홈페이지 1차 공모 관련 질의회신 시 공사의 답변란에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2019년 12월31일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GS 측은 “이같이 도시공사가 친절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을 위반해 탈락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격분했다.

GS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 벌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재선정 발표 후 안승남 시장은 몇몇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에서 “‘이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닌 도시공사의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어 도시공사에 알아본 결과 ‘구리시에서 사업계획서 전체를 모두 가져갔다. 시장에게 두 번이나 결제를 올렸고 이후 정책보좌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서로 입장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측은 “구리시장도 구리도시공사도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내린 결정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초기부터 ‘들러리 공모’ ‘특혜공모’란 언론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 평가심의에서 1위를 한 곳을 탈락시켰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위반여부는 그때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공모 접수부터 꼬였다. Y 업체의 경우 도시공사는 밀봉한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류미비’로 접수조차 거부해 이 업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GWDC사업의 DA협상대상자였던 K씨 역시 ‘사업중지’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이 사업도 하기 전 GS 컨소시엄, Y 업체 등의 소송으로 사업 자체가 휘말릴 상태다.

건설전문업체는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재공모를 해야되는데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이 제대로 공모가 되겠는가. 이래저래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이 사업은 이미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들이 구리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처음부터 특혜의혹과 접수과정의 불공정을 지적했는데도 이제는 1위로 평가한 업체를 내치고 KDB를 재선정한 것은 시장과 정책보좌관과도 연계가 있다는 설이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닌가”라며 “불공정 특혜의혹을 이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안승남 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사업이었던 GWDC사업을 철회하고 급선회한 사업으로 토평 수택동 150만㎡의 그린벨트를 풀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약 4조원 대의 안 시장의 거대하고 야심에 찬 프로젝트다. 정치권 개입설도 제기된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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