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문 통해 "1시30분 헌법재판소에 신청 예정"
위법성 여부 등 제도적 보장 모든 법적 조치할 것

11월26일 오전 조광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저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1월24일  기자회견 전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조광한(사진 왼쪽) 시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진=남양주시)
11월26일 오전 조광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저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1월24일  기자회견 전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조광한(사진 왼쪽) 시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진=남양주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특별조사와 관련 양 자치단체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11월26일 오전 조광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 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저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겪어야 했던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해 왔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도시공사 감사실장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가지고 채용비리로 몰아서 경기도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겪으면서도 참았고 인내해왔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혐의사실이 도지사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찰이며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는 삶을 살기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저에게 이번 경기도 감사는 소중한 삶의 철학을 짓밟은 폭력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또한 저와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결심하기 까지가 힘들지 결심하고 나면 편해진다"고 소회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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