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 위법성 지적.."더 이상 협조할 수 없어"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감사에 대한 1인 시위에 이어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본보 23일자 참조)
조 시장은 11월24일 오전, 시청 감사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한 감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전언을 한 뒤 감사절차에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음,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조시장은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역하디 역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 뿐입니다/ 라는 조병준 작가의 '정당한 분노'의 대목을 인용하며 요즘 자신이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번 감사는 법령 위ㅏ반에 한정하고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개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든 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는데 이러한 감사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협"이라고 단정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에 노출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자신의 소신도 감추지 않았다. 기자회견 말미에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감사에 대해 시장으로서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며 "언급한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