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최근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결정 통보 받아"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감사원이 최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감사원이 최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8일 연대는 감사원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기사본문과 사진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감사원이 최근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8일 연대는 감사원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기사본문과 사진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연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18일 연대는 감사원에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사무처리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는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대의 주장이다.

(주)포스코건설이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유치권 행사가 올해 6월까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 공고 기간이 1개월도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포스코건설의 유치권 행사가 아니라는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인천경제청은 일반분양 전환 승인을 해줬고 인천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런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의 행정을 대기업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 다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