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성명서
"인천시 반대입장 표명,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동의 해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월23일 성명서를 통해 시흥시가 추진 중인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가 건설된다면 법은 무력화되고 국제협약은 헌신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또한 2019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에서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등록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책위는 "만약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한다면 습지보전의 책무를 져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2017년 7월, 인천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 3월 박남춘 인천시장도 SNS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다시 한 번 습지보호지역 등 갯벌 보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의 조건을 제시했었다. 보호지역확대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보호지역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채식지이자 휴식지인 송도갯벌. 단 5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다.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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