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할 권한 없는데 자료 요구 명백한 불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시지부)는 경기도가 11월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시지부)는 경기도가 11월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남양주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시지부)는 경기도가 11월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남양주시)

시지부는 “도지사가 지자체 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감사 실시 전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확인도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위법한 행태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지부는 “더욱이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데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 감사규칙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뒤 “권한 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닌데도 도가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정권에서 인터넷 댓글을 사찰해 물의를 빚었던 일을 적시하며 이와 유사한 도의 감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시지부는 “홍보기획관의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경위, 남양주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처분 요구는 과하다는 댓글 등 한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보복감사”라고 단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를 척결하리라 믿었던 도지사가 적폐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5단계에 최일선에서 방역은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 연말 사업 마무리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3주 이상 먼지털이식의 무차별적이고 구태의연한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시지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300여 조합원들은 지켜볼 것이며 즉각 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물론 연대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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