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 동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지역 내 동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지역 내 동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50대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지역 내 동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던 B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달아난 A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특정됐으며 경찰의 요구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출석한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긴급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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