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식당 업주와의 갈등 끝에 장애물 설치해 통행 막아버려
주민통행·식당영업 불편 가중..시 "법정소송 종료 후 판단" 방관

부천지역 주민들이 수십 여 년 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길을 토지주가 고의로 막아 주민은 물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업주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부천지역 주민들이 수십 여 년 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길을 토지주가 고의로 막아 주민은 물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업주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주민불편에는 아랑곳없이 법정 소송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가 시유지에 볼라드를 설치해 사실상 길이 막힌 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부천지역 주민들이 수십 여 년 간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길을 토지주가 고의로 막아 주민은 물론 인근에서 영업 중인 업주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주민불편에는 아랑곳없이 법정 소송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가 시유지에 볼라드를 설치해 사실상 길이 막힌 현장. (사진=강성열 기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천시는 주민불편에는 아랑곳없이 법정 소송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보여 논란이다.

11월18일 부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293번지, 인근 111번지 등 구 여월 정수장에서 도당동 장미공원 방향의 길은 지난 수 십 년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관습상 도로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6월께 토지주 A씨가 식당 업주 B씨와의 갈등 이후 식당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관습상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길을 막았다.

이에 B씨는 지난 8월께 토지주 A씨를 일반교통방해로 고소했고 이어 A씨도 명예훼손, 경계 침범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해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식당 업주 B씨는 A씨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면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에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곳 관습상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지만 부천시는 사인간의 문제라며 방치하다가 시유지인 도로마저 볼라드를 설치, 사실상 길을 막아버렸다.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춘의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고 문제의 관습상 도로 일부도 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발 후에도 이곳 도로 통행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일반교통방해죄 경우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부천시가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적 조치나 토지주 설득조차 없어 당부간 시민들과 식당업주의 불편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업주 B씨는 “수십여 년을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어온 길을 막아버려 영업의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일대를 통행하는 주민들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부천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뒷짐만 진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본지는 토지주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습상 도로 문제는 법정 소송 중이라 최종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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