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분 국비지원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이헌승 의원 발의..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거쳐 법사위 회부 예정

인천지하철의 운영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이 9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4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평균 운영적자의 약 16%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래프=일간경기DB)
인천지하철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이 9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4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평균 운영적자의 약 16%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래프=일간경기DB)

11월18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예상까지 5년간 인천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632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26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7억원, 2017년 1170억원, 2018년 1216억원, 2019년 1247억원이다.

올해도 1587억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운영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하철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4년간 무임수송 손실액이 9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4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평균 운영적자의 약 16%에 해당되는 수치다.

연도별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6년 172억원, 2017년 250억원, 2018년 271억원, 2019년 297억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액이 매년 많게는 78억원에서 적게는 26억원의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된 지난 1984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기준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15.7%로 늘어나면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도 늘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5년이 되면 전 인구의 20%가 65세인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이헌승(국민의힘·부산진구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국고 보전 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무임승차 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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