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노래연습장 확진환자 다수 발생..추가 확산 막아야”
11월3일 이후 장기‧마산‧운양동 노래연습장 방문객 검사 당부

수도권 지역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앞두고 김포시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지역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지역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정하영 김포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지역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기간은 11월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정하영 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지역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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