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업체 의정부법원 가처분 신청 제출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불확실 지적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본보 8일자 2보도 참조)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더욱이 이 악재로 인해 ‘소문만 무성한 채 사업 추진조차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달 초,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모절차와 평가절차가 무시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이기 시작했었다. (본보 4일자 보도 참조)

이 사업의 걸림돌로 공모서류제출조차 거부당한 Y업체의 실력행사와 사업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이 이 사업의 부정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다 특혜의혹으로 거론됐던 A컨소시엄도 공모에서 탈락하자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본보 5일자 보도 참조)

Y업체의 경우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밀봉조치한 후 제출하려했으나 구리도시공사는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업체는 공모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가 등의 협력을 받아 무려 2개월 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창구에서 거절당했던 것.

이러한 불합리 처사에 발끈한 Y업체는 즉각 의정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 주 정도 나올 법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법원이 Y업체의 신청을 용인하게 되면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재공모해야 하는 등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사업 추진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 제기된 다른 의문은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다.

공모에 참여한 B업체는 “150만㎡의 광활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론 어림도 없다. 쓰레기, 오염총량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광역단체가 나서 협의하고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구리시는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는데 과연 이들 지자체 들이 순순히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업체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 불가하다. 현재 GWDC 사업으로 확보한 24만평의 ‘조건부 해제안’도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공모에 임했다”고 밝힌 후 “구리시가 이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둘렀다는 느낌이다. 아무런 제반 준비도 없이 공모부터 시행하고 도시공사 사장도 때를 맞춰 새로 선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이 이 정도 준비로 쉽게 진행이 되겠는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만 해도 구리시의 대책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한 시민은 “우려했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 한 업체의 서류는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게 맞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GWDC 사업을 없애기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고창국 K&C대표가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집행정지신청이 오는 19일과 23일 심리를 앞두고 있어 이 결과 또한 사업의 짙은 그림자가 생길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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