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범대위 '한목소리'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1월16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 현장. (사진=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1월16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 현장. (사진=화성시)

11월16일 오전 국회정문 앞에서는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앞서 7월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을 들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말들로 포장해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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