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금품·향응 받고 42억 원 규모 수의 계약 관여 밝혀져
조사 착수되자 소속직원에 금전 회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
이재명 지사 재발방지대책 주문..전문 심의기구 등 개선안 수립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수의계약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을 받아온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수의계약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을 받아온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A팀장의 부정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수의계약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의혹을 받아온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A팀장의 부정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A팀장의 부정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13일 경기도는 "구조구급과 A팀장이 올해 2월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A팀장은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본인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소속직원들을 금전으로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13일 통보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로 공직을 이용해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소방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현찰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며 "기획조정실이든 감사관실이든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해 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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