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12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전후의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배포하기 전 센터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지주간판 12개에 대해 행정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 계고장이 나간 후 8개 간판은 자진철거 됐고 미철거된 간판 4개는 오는 16일 행정 대집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의식이 살아있으면 불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다.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형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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