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제152회 정례회의 및 정책간담회 열어
산지역 난개발 방지 지침안 수정결의문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0일 오후 4시 김포아트빌리지(김포시)에서 제152차 정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0일 오후 4시 김포아트빌리지(김포시)에서 제152차 정례회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0일 오후 4시 김포아트빌리지(김포시)에서 제152차 정례회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도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은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고 규탄하며,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정부, 환경운동단체, 일본의 시민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 수립 추진 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를 경기도에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에 맞게 반영토록 수정 촉구 결의했다.

이날 정례회에 이어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31개 시·군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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