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굴업도 해상 어선서 불법체류 중국인 발견

불법체류 중국인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해경의 검문으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9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9.77톤급)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45)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A씨는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이 어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9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9.77톤급)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45)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A씨는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이 어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9일 오후 5시께 지역 내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9.77톤급)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45)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A씨는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이 어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승선원 명부에 A씨는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외국인등록증 등을 대조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A씨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23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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