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민주당·오산1) 의원은 11월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민주당·오산1) 의원은 11월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민주당·오산1) 의원은 11월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가로주택사업은 2012년 도입된 이후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활성화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정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뉴타운 지구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돼 노후화된 소규모주택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융자․이주비 지원과 함께 주차장 확보 등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영만 도의원은 “당초에는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 대비 2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해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21년 2월19일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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