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시흥시 거주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이며,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올해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시흥시 거주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이며,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올해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시흥시 거주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학생 중에 (경기도 및  타 시·도에 소재한)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에 소재한)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이며,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교복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12월11일까지 우편 및 방문,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주소지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에 대한 신청과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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