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11월 기준, 과학기술정신통신부(과기부)에 신고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1만5744곳 중 해외사업자는 단 7곳으로, 이 중 ‘하쿠나라이브’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민주당, 부천병) 부의장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과기부에 신고한 국내사업자는 1만5737곳(99.96%)인 반면, 해외사업자는 미국 1곳, 일본 3곳, 독일 1곳, 홍콩 2곳으로 단 7개(0.04%)에 불과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사업자 중 미국 1곳은 유투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로 확인됐으며, 최근 미성년자의 1억3000만원 결제 사건으로 이슈가 된 ‘하쿠나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패스트컴퍼니’(일본 법인, 무브패스트컴퍼니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한국 법인)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방위 김 부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특히 1인방송의 경우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하쿠나라이브’ 사건은 명백히 법적용의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과기부와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불법촬영물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하쿠나라이브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이용자보호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