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발의
구글 시장점유율 감소
국내 콘텐츠시장 경쟁력 강화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한준호(민주당·고양시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16일 발의한 콘텐츠동등접근법 적용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고 콘텐츠 개발사의 매출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게임 매출을 추정하는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00억원 이상 게임매출을 올린 상위 20개 기업에 콘텐츠동등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78.62%에서 63.18%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출시 이후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위 50개 게임의 매출을 확인해본 결과, 원스토어에 출시 전 대비 출시 이후 매출은 120%로, 수익 127%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은 구글의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한준호 의원은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20~30%로 올라오면 구글이 갑질 횡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쟁환경 조성으로 앱 마켓 시장의 상호 균형 및 견제(Check and balance)가 가능해, 결국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착한 임대업자로 시작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입점하게 해 놓고, 규모가 커지자 임대료를 30%나 올리는 악덕 임대업자가 돼 버렸다”며 “오는 9일 국회 인앱결제 공청회를 통해 구글의 갑질을 막는 입법의 추동력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