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 가처분 신청 이어 타 참여업체들도 동참, 집회 준비도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최종 업체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혜의혹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는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본보 4일자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첫 단추부터 ‘삐걱’ 참조)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최종 업체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혜의혹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는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최종 업체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특혜의혹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는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11월5일, 최종 업체 선정을 앞두고 열릴 공모업체들의 실력행사는 자치단체의 부당함에 맞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이 공모는 구리시가 이미 특정 컨소시엄을 염두에 둔 불공정하고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모 낙찰 여부의 문제를 떠나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공모를 진행하는 구리시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발표 당일 현장시위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Y업체는 지난 4일, ’굵직한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등 능력이 검증된 회사로 지난 8월21일 구리도시공사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접수 순번이 66번으로 기록돼 있어 공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일 구리도시공사를 방문, 공모에 참여하려 했으나 서류 미비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서류가 미비하면 그 부분을 알려줘 접수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무조건 서류 미비란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해 공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며 “서류는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도시공사 직원이 판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공모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가 등 수많은 임직원들의 협력을 받아 무려 2개월여 에 걸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밀봉 제출했는데 도시공사 직원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고 토로한 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구리도시공사의 선례가 없는 업무처리에 관한 의혹 등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적시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금요일 오후, 개개인의 심의위원 모집이 아닌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는 사업계획서 평가 관련 공지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랐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운영되지 않은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만에 공정하고 검증된 심의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도 선례가 없는 행정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업무처리 규정에 반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제5항의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준용해 진행해야 함에도 현재 한 컨소시엄 구성원 내에 있는 Y기업과 D기업의 경우 Y기업 회장이 Y대 총동문회장이고 예상되는 심사위원이 Y대 기획실장이다. D기업 임원은 본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보좌관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은 명백한 규정에 반한 행정”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설령 우연의 일치라도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는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며 “평가 관련 공지에 ‘평가 일정 연기 가능하다’는 문구에 의거, 평가 일정을 연기해서 의구심의 사람들을 제척하고 투명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업체들은 “특정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서로 경쟁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입소문이 번져 매우 나쁜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구리시의 행정행위에 항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종업계 전문가들도 “공모에 참여할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조차 박탈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구리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공모절차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공동으로 Y업체와는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함께 구리시청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구리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구리도시공사와 관련된 일들은 왜 이 모양인가, 본부장 선임, 사장 임명 등에서 나타났듯이 꼼수를 쓰니 이런 사태가 터지고 그 여파로 구리시는 망신만 당한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터질 게 터진 것 뿐이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침을 강도 높게 설정해 두고 있다”며 “왜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 시민들은 더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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