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마루광장이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천마루광장이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음주청정구역 고시기간은 11월2일부터 16일까지이다. (사진=부천시)
부천마루광장이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음주청정구역 고시기간은 11월2일부터 16일까지이다. (사진=부천시)

부천시보건소에서 부천마루광장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광장에서의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음주청정구역 고시기간은 11월2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시는 시민 혼선 최소화를 위해 부천마루광장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 현수막,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처벌되는 조항이 없어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홍영애 건강증진과장은 “부천마루광장의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광장 내 무분별한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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