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폭 20m 기준 군구·종합건설본부로 이분화
"군구로 관리 일원화를"..市 “예산 등 문제로 전국 공통”

겨울철이 다가온 가운데 인천의 폭 20m 기준으로 양분돼 있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월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선 군구와 인천시가 나눠 맡고 있다. 이러다보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 등 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일간경기DB)
11월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선 군구와 인천시가 나눠 맡고 있다. 이러다보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 등 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일간경기DB)

11월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선 군구와 인천시가 나눠 맡고 있다.

먼저 군수 및 구청장에게는 폭 20m 이하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업무 등의 권한이 위임됐다.

위임 사항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을 비롯해 비포장도로, 공작물, 긴급복구, 설해대책 등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보수 등이다.

인천시는 또 조례를 통해 20m 초과 도로는 市 종합건설본부에 위임해 유지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같은 지역 내 도로인데도 폭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양분돼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 등 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m 초과 도로의 경우 겨울철 크랙 등으로 인한 보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군구는 접수와 현장을 확인한 후에 해결은 시 종합건설본부에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 접수에서 현장 확인, 시 종합건설본부 이첩, 협의, 다시 현장 확인, 조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속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철 인천지역 내 한 도로에 크랙이 생겨 포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한 구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m 초과 도로라 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첩했다.

이처럼 같은 지역 내 도로인데도 폭을 기준으로 유지 관리가 양분돼 있어 신속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 군구는 신속한 민원 대처를 위해서라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폭 20m 초과 도로의 개설공사 제외한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경우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로 확인이 안 된 예전과 달리 현재는 시스템으로 바로 파악되기 때문에 시 관리인지 군구 관리인지 바로 알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직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 공통으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