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돌봄학생들 제대로 된 급식없이 대체식으로 버티기도"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맞벌이, 저소득 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받는 어린이들이 제대로된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으로 식사를 대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를 피하고자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0월30일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한창 자라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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