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술집 전전, SNS에 사진도 올려”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전원을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10월29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10월29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10월29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무단이탈의 사례도 다양하다.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9월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22일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B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B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B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C군에 거주하는 D씨는 9월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9월13일 B씨는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D씨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중 D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C군은 D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E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10월28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으로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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