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1일 다섯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사건은 지하 4층 기계실 내부의 물탱크 온열장치에 장착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생긴 과열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26일 용인SLC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은 구속하고 B 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26일 용인SLC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은 구속하고 B 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는 등 관리업체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26일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 씨 등 3명은 구속하고 B 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께 상사인 A씨로부터 물을 빼고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에 따르면 물탱크 온열장치 전기 히터 부분이 심하게 불에 타고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점과 급수밸브가 ‘닫힘’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기 히터가 공기중에 노출된 상태로 과열돼 불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불이 나도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이 물류센터의 연동시스템은 물류센터 사용 승인일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작동하지 않는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에 있어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불이 급격히 확산되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앞으로 물류센터 관리업체 등에 대해에서는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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