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주당, 고양정) 의원은 10월22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예보·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질의했던 키코거래의 부당함을 연이어 입증했다.

먼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산업은행의 키코거래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증명했다.

2005년 공기업과 외은지점 사이의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 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5조를 들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인 키코를 거래하면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산업은행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공기업이 외은지점과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대규모 손실을 입은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은지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정형 파생상품보다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기업과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추진할 유인이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이 의원은 △거래의 적합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들어 10월1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설명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거래원가 등을 밝히지 않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논리에 대해, 2013년 수산중공업 관련 대법원 판결은 단지 수수료 및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성하이스코와 키코 거래시 개별옵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거래목적(투기거래인지 헷지거래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으며 옵션거래는 옵션프리미엄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두는 게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인 경우 옵션거래계약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두는 것이 맞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답변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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