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투표, 찬성 27, 반대 5…윤 사장, 불복 입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여당의 표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인사권자인 은 시장이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은 해임 촉구 결의안투표결과. (사진=정연무 기자)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여당의 표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인사권자인 은 시장이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은 해임 촉구 결의안투표결과. (사진=정연무 기자)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여당의 표가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인사권자인 은 시장이 부담을 안게 됐다.

10월23일, 성남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정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재석 의원 35명 중 34명이 투표해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조치는 커녕 문제가 된 관계자를 비호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시 본청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등 은수미 성남시장은 윤정수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4일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필요', '경찰 조사 중'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건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에 동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정식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우선 공사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사장은 19일 시의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해당직원을 불러 출입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무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것은 시 감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며 결의안 내용을 부정했다.

한편,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300여회에 걸쳐 수영장 강습을 받은 행위 및 이같은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출입자 기록물(로그인)을 삭제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운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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