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한 쾌적한 환경서 생활할 권리 침해하는 행위"
차량 혼잡, 냄새, 소음 유발..인근 거주시민 민원 불보듯

구리시의 ‘장자못호수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모임(가칭)이 시장의 공약인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저지하고 나섰다.

구리시의 ‘장자못호수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모임(가칭)이 시장의 공약인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10월20일, 왕숙천이나 한강시민공원 등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자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의 ‘장자못호수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모임(가칭)이 시장의 공약인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10월20일, 왕숙천이나 한강시민공원 등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자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이형실 기자)

이 모임은 10월20일, 왕숙천이나 한강시민공원 등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자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모임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의 위치가 주민들이 밀접해 생활하는 아파트와 100m 인접해 시가 추산한 9000 마리 반려견 수에 따른 차량의 혼잡으로 인한 교통 무질서, 소음과 냄새 등 공원의 산책기능이 상실된다”며 “구리 인근 주변의 반려견보호자들의 집합장소로 교통과 안전 위협이 예상돼 삶의 질이 저하될 공산이 크고 산책로 폭이 협소한 곳에 설치하는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더욱이 주민의 재산인 장자호수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금호1,2차, 동양, 신명, 이편한세상 아파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침해가 예상돼 잦은 분쟁과 민원제기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아파트의 명성이 실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모임은 절차상 행정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모임은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결정,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이전을 검토하겠다지만 예산 사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결여,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다”는 절차상과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자치제 시대 주민통제 원리에 위배, 반려견놀이터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 소요로 구리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수 있다”고 행정상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도 국민과 지역민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이 기본”이라며 “시민의 화합과 쾌적한 삶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이 우리 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기함으로 발생하는 대량 민원과 주민 갈등, 분열과 이후 조성에 따른 철거에서 발생하는 예산상의 낭비에 대해 반드시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 동물 문화 기반조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장자호수공원 4차 사업대상지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면적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6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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