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노력 긍정평가”

경기도 내 18개 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도시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 업무협약을 마친 기초자치단체가 11개였으나 올해 6월에 7개 시가 추가로 참여했다.
  
각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2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없이 복합쇼핑몰·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양기대 의원은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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