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약 831만6000개 마스크 구매
수의계약이 약 628만4000개로 전체의 약 75%
서범수 의원 “감사 청구로 혈세낭비 사례 밝혀야”

인천시가 올해 코로나19 대비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마스크가 5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올해 코로나19 대비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마스크가 5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중 75%가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마스크 대란시 인천시내 약국 문 앞에 마스크 매진이 적힌 종이가 붙어져 있는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시가 올해 코로나19 대비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마스크가 5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중 75%가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마스크 대란시 인천시내 약국 문 앞에 마스크 매진이 적힌 종이가 붙어져 있는 모습. (사진=김동현 기자)

10월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월20일 이후 구매한 마스크는 모두 약 831만6000개에 달했다.

구매를 위한 계약 건수는 152건이고 금액은 77억900만원이다.

구매 마스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128건이었고 마스크는 약 628만4000개로 약 75%를 차지했다.

이중 구매 금액도 56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73%나 됐다.

반면 조달이나 직접구매 계약은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24건에 불과했고 마스크도 약 203만1500개로 약 25%에 그쳤다.

구매 금액은 20억4400만원으로 전체의 27%를 기록했다.

인천시의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이후 수의계약 건수는 47건에 약 124만8000개로 금액은 8억3000만원이다.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기준 구매 마스크는 4247건 계약에 약 2억7000만개로 이는 약 2520억원에 해당된다.

그 중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마스크는 계약 3677건에 2억1714만개로 집계됐다.

수의계약 마스크 구매 금액은 약 2063억원으로 전체의 약 82%였다.

서범수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높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29일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7일에는 ‘2월께 약 6552만개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 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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