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측 항소 기각..1심 벌금 90만원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그대로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그대로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파기환송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그대로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은시장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며 "재판 과정 내내 코로나19 방역 전선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줘서 관리할 수 있었다. 그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고, 이것이 시민이 믿고 기다려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수미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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