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시청 후문서 현행범 체포

부천원미경찰서는 10월16일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고 부천시청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모(65·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는 10월16일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고 부천시청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모(65·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은 60대 남자가 부천시청에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0월16일 A모(65·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27분께 "부천시청에 불을 지르겠다.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으니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라"며 부천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소방서 측은 곧바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10분 후인 오후 5시37분께 부천시청 후문 방향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손에는 휘발유 10리터 정도가 들려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노숙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시 민원실에 전화해 장애인 시설 입소 여부를 알아보다 부천시로 가스통을 들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로 보이는 A씨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고추장 등을 팔았는데 부천시에 노점단속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날 오전에도 A씨의 협박으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휘발유 구입경위와 방화예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