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228억8400만원..회수불가능 채권도 50억원 달해
어기구 의원 “장기 미납채권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미납채권이 수백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미납채권이 수백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항만시설에 대한 미납된 사용료 규모가 총 228억8400만원에 달했다. (자료=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미납채권이 수백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항만시설에 대한 미납된 사용료 규모가 총 228억8400만원에 달했다. (자료=인천항만공사)

16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운업이나 물류업, 창고업체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천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항만시설에 대한 미납된 사용료 규모가 총 228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평균 45억77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미납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억3900만원, 2016년 41억8200만원, 2017년 67억2300만원, 2018년 40억6400만원, 2019년 28억7600만원이다.

이중 납입경과 기간이 1년 이상된 채권이 159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개월 미만이 42억5500만원, 1~3개월 미만 6억7500만원, 3~6개월 미만 7억8800만원, 6개월~1년 미만 12억5400만원이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2016년 8억7200만원과 2019년 41억46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1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은 858억77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2억원, 2016년 159억3500만원, 2017년 195억8100만원, 2018년 184억2800만원, 2019년 247억3300만원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사이 무려 3.4배에 해당하는 175억3300만원이 증가했다.

납입경과기간으로는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에는 51억3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2억8700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만공사들은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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