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시행,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

과천시에 거주하며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는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는다. 

과천시는 10월14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과천시는 10월14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과천시는 10월14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이달 15일부터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과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 중 2019년 10월16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된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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