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서 폐기된 처벌강화 법률개정안 재발의
구급차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 설치 효과 '미미'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폭행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폭행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폭행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의정부시갑)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87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건에 이어 2018년 215건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소폭 감소해 20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0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급대원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57명, 벌금형 261명, 기소유예 24명, 선고유예 2명, 기소중지 또는 혐의 없음 170명,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 74명으로 집계됐다.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운행 중인 구급차 1528대 중 311대에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보호 호신장구인 안전 헬멧과 섬광 랜턴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시 벌칙 강화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사후 방어적인 대책보다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주취 여부를 구분해 출동단계에서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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