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 시 징역 6월 실형 살아야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환각물질을 흡인한 40대 약물사범이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

10월12일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환각약물을 흡입한 약물사범 A 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준법지원센터)
10월12일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환각약물을 흡입한 약물사범 A 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준법지원센터)

10월12일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약물사범 A 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의 환각물질 흡입전력이 있던 A 씨는 올해 4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 씨의 환각물질 재흡입은 주거지를 불시 방문한 보호관찰관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들통이 났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이법호 소장은 “약물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에도 힘써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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