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 기준 위반 최근 3년간 108건 적발..전국서 2번째로 많아
내년 1월30일부터 50인 미만 사립유치원 학교 급식 대상서 제외
학부모 불안감 증폭..강득구 의원 "학교급식대상 포함 지속점검 필요"

내년부터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의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10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36건으로 매월 3건씩 급식위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 내년부터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교육부)
인천의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10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36건으로 매월 3건씩 급식위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 내년부터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교육부)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는 지난 9월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경우는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립유치원들의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사립유치원들 중 상당수가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무려 108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36건으로 매월 3건씩 급식위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인천은 위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많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인천에 이어 서울 90건, 울산 79건, 전남 75건 등의 순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3년간 전국 기준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 2018년 71.2%, 2019년 78.2%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저장(유통기한 등)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