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경장 박민원

최근 인천에서 평소 술만 마시면 이웃들 상대로 욕설을 하며 화분이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과 편의점 등 여성 홀로 운영하는 동네슈퍼에 들어가 막무가내로 외상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일명 ‘동네조폭’들이 경찰에 의해 연이어 구속됐다.

‘동네조폭’이란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범,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사범, 주취폭력배,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불량배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그간 경찰에서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와 조직폭력배 단속에 집중했을 뿐 일반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은 수사성과를 높이 인정하지 않는 경찰조직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다소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일반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명 ‘동네 조폭’ 근절이야 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선결 과제임을 깨닫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경찰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동네조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주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에서는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한 약점 이용, 전국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노래방 도우미가 지갑을 가져간 것 같다. 지갑이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 및 주류대금 갈취한 총 37명을 검거 그중에서 2명은 구속, 나머지 35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형사처벌·행정처분 조치는 없었다. 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사실로 인하여 형사적인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던 상인이나 시민들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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