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건 중 103건이 경고, 면허취소·영업정지 6건에 불과
박완수 의원 "경미한 처벌 안전불감증 유발할 수 있어"
인천소방본부 "정기·불시점검 등 실시..지속적 단속할 것"

인천지역 내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처분 대부분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천의 경우는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간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무려 122건에 달했다. 문제는 인천 전체 행정처분 중 약 85%가 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처분별로는 경고가 103건이었고 과징금 13건, 면허취소 2건, 영업정지 4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소방청)
인천의 경우는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간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무려 122건에 달했다. 문제는 인천 전체 행정처분 중 약 85%가 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처분별로는 경고가 103건이었고 과징금 13건, 면허취소 2건, 영업정지 4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소방청)

10월13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시·도 소방본부는 지역 내 소방시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들 업체의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인천의 경우는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 간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무려 122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35건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28건이고 2018년 31건, 2019년 4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벌써 23건이나 됐다.

문제는 인천 전체 행정처분 중 약 85%가 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처분별로는 경고가 103건이었고 과징금 13건, 면허취소 2건, 영업정지 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내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10건 중 8.5건이 경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소방시설업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주춧돌이 돼야 한다”며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할 경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인 것은 관련 업계에 안전 불감증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 감독과 함께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현장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감리결과보고서 갈음 대상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10% 내외를 연2회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방시설관련업체의 공공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법령준수 및 자율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소방안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소방시설업체는 총 9384개소로 거짓점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581건이다.

이중 가장 낮은 처분 수위인 경고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징금 233건, 영업정지 95건, 등록취소 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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