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9개소 ‘사적지’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추진 중인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남양주시는 10월12일 "홍릉과 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종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0월12일 "홍릉과 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종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0월12일 "홍릉과 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는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해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돼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통사찰도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과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나 ‘전’ 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위반 사항에 시달려 왔다.

이에 남양주시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현황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조사·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전통사찰 규제해소와 적극행정' 공로로 사업을 진행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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