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인천 체납사업장 2만6천550여개소‥ 체납액 1천420여 억원
허종식 의원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구축 체계 마련해야”

인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수만 여 개소에 달하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수만 여 개소에 달하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표는 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표=허종식 의원 사무실)
인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수만 여 개소에 달하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표는 인천지역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표=허종식 의원 사무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A사는 2010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무려 21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이 A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은 13억3100만원에 달해 인천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B사도 2010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7개월 간 6억8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됐다.

2017년 5월~2020년 7월까지 무려 32개월 간 체납한 C사도 체납액이 2억9800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인천지역 내 10대 사업장들의 체납액은 적게는 약 2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이 넘었다.

올해 8월말 현재 인천지역 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수는 모두 2만6553 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1423억8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체납사업장은 2만6905개소고 체납액은 1350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8월 기준 체납사업장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체납액은 72억원이 늘어났다.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 및 산재‧고용보험과 달리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체납 시 사용자는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지만 노동자는 진료가 가능하고, 산재‧고용보험는 노동자의 산재적용과 실업급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한 사유’(국민연금법 제128조)로 인정해 처벌 강도가 낮았다.

지난해 특별추진기간 43억1000만원 상당의 71건이 형사 고발됐지만 징수액은 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불기소처분 13건(고발 건수의 18.3%), 형사조정 11건(고발 건수의 15.5%)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은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며 폐업 시에는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은 51만8000개소고 체납액은 2조25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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