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상 인천소방공무원 1987명 중 14명만 정밀진단 받아
임의조항으로 지자체 예산 책정 소홀‥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올해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 문제로 건강이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건강이상 인천소방공무원 1천900여 명 중 단 14명만이 정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건강이상 인천소방공무원 1천900여 명 중 단 14명만이 정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1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건강진단 검진 대상 인천시소방공무원은 274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73%에 해당하는 1987명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또한 건강이상 요관찰자 1702명 중 322명과 유소견자 285명 중 19명이 직업병 관련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결과 건강이상자로 분류될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조항인 반면 정밀건강진단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이에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건강이상 소방공무원 1987명 중 14명만이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건강진단 실시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7%에 그쳤고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은 35만원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인천의 정밀건강진단 비율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세종과 전북을 제외하고 꼴찌였다.

반면 울산소방본부는 건강이상자 436명 중 81.2%에 해당하는 354명이 정밀건강진단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국가예산 지원은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건강 검진을 했더라도 사후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이라며 “국가직화에 걸맞게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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