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51.5% 차지..회수실적부진 영향
김성원 의원 "징수기간 확대 등 환수율 제고 노력해야"

지난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104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104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원 의원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104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원 의원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10%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은 지난 6월까지 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다.

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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