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법제처·사법부와 협업, 한글 맞춤법 맞는 법령개정 실시 해야”

제574돌 한글날을 맞은 10월9일 우리나라 헌법에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들과 일본식 법률용어가 산재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산 단원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9만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김남국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일본식 법률용어와 어려운 용어 등을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협업해 우리나라 법이 한글 맞춤법에 부합하는 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후 1988년 1월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면서 2014년과 2017년 개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현재 쓰고 있는 맞춤법과 틀린 단어나 표현들과 일본식 법률용어들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부치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또한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호선’등의 표현처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법제처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개정 법령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 674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507개의 용어를 법령심사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 행안부 등 18개 부처의 기존 법령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한글날을 맞아 일본식 법률용어와 어려운 용어 등을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협업해 우리나라 법이 한글 맞춤법에 부합하는 개선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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