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

강화군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허위진술한 확진자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10월8일 "최근 화투모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허위진술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확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화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는 장면. (사진=강화보건소)
강화군은 10월8일 "최근 화투모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허위진술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확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강화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하는 장면. (사진=강화보건소)

강화군은 10월8일 "최근 화투모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허위진술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군은 확진자의 허위진술로 사흘간 접촉자를 파악하고 1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추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행정적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접촉자 파악과검체 채취 등 신속한 방역 대응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망”이라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역학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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