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올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그래픽=일간경기)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올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그래픽=일간경기)

이는 지난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과징금 부과에도 이동통신 3사는 여전히 소비자를‘호갱(호구+고객)’취급하며 판매점 ․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행위는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0,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동통신사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지난 2013년부터 민간자율규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통신시장에서 불법,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했지만 불법행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를 하면서 저가요금제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의 차별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폰파라치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6건이던 것이 2020년 1,226건으로 37%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94억 5,351만원이고 이중 지난 2019년이 33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의 단통법은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하고 더 이상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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