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누계 인천북항2-1단계 정부 지출 보전금 3094억원
투자비 1896억원 1.6배에 달해..2023년까지 952억 추가지출

인천북항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운영손실금을 세금으로 메꾼 사실이 드러나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누계 기준 인천북항2-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89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준으로 인천북항2-1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 보전금은 3094억원이다. 투자한 총 사업비의 무려 1.6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북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누계 기준 인천북항2-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89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준으로 인천북항2-1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 보전금은 3094억원이다. 투자한 총 사업비의 무려 1.6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북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누계 기준 인천북항2-1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89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준으로 인천북항2-1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 보전금은 3094억원이다.

투자한 총 사업비의 무려 1.6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사업자 자체운영수입 1666억원까지 합하면 총 수입이 4760억원으로 늘어나 투자금의 2.5배에 달한다.

MRG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2023년까지 95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다.

인천북항2-1단계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지급했다.

MRG는 정부가 매년 민간사업자의 실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의 80~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민자부두 개발사업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부두를 건설토록하고 사용수익권을 30~50년간 부여해 투자비를 충당토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수입 추정은 손실금액 과다 산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손실금 보전 금액은 증가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인천북항2-1단계 사업도 2003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투입비 1896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조8738억원의 과도한 수입을 계상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민자부두 사업에서 투자 사업비보다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매년 404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2024년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지출 보전금은 인천북항2-1단계에 이어 울산신항1-1에 1127억원, 목포신항1-1와 1-2에 981억원, 평택당진항 17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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