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경기지역의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시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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