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정기적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 시급"

지난 2년간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학원이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10월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일간경기DB)

10월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에 이른다.

2018년 489곳, 2019년 448곳, 올해 6월까지 145곳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순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대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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